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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a for health and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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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과 아름다움을 만드는 요가가 되도록 힘쓸것입니다.

05-12-23 총회후 자격증관련 변경사항입니다.

  • 관리자
  • 2025-08-12 17:21:54

본협회에서는 금년2006년부터 자격증등급이 변경됨을알려드립니다.

본 협회에서는 요가 지도자와 요가 운동처방사 및 요가자세교정사의 등급은 초급,3급, 2급, 1급, 특급으로 구분한다.
(1) 초급은 지부장이 1일 1시간 정도 6개월 이상 지도자 양성교육을 시키고 추천서를 첨부하여 협회 본부에 의뢰하면 협회장이 초급자격증을 발급한다. (단, 본부에서 실시하는 강사이론교육 20시간을 이수한후 소정의 심사를거쳐서 합격하면 협회장이 3급자격증을 발급한다.)
(2) 3급은 지부장이 1일 1시간 정도 6개월 이상 지도자 양성교육을시키고, 추천서를 첨부하여 협회본부에서 20시간교육을이수한후 소정의 심사를 거처 합격하면 협회장이 3급자격증을 발급한다.
(3) 2급은 3급 경력 3년 이상의 경우 지부장이나 본인이 협회에 경력 증명서와 협회 연수교육에 참가한 수료증(2회이상) 사본을 첨부하여 협회에 2급 자격심사를 의뢰하면 심사에 의하여 회장이 정한다.
(4) 1급은 2급 경력 5년 이상의 경우 지부장이나 본인이 협회에 경력증명서와 협회 연수교육에 참가한 수료증(3회이상) 사본을 첨부 하여 협회에 1급 자격심사를 의뢰하면 심사에 의하여 회장이 정한다.
-이상은 자격증관련 변경된 2006년 정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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